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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1948년에 제정된 온천법 안에 온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지중에서 용출되는 것.
  2. 온수・광수 및 수증기, 그 밖의 가스상태의 것. (탄산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 제외)
  3. 지중에서 용출되었을 때의 온도가 섭씨 25℃ 이상인 것. 또는, 다음의 물질을 규정치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

*온도가 25℃이상이면 무조건 온천.

*25℃미만일 경우에도 규정량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면 온천.

광천의 분류

(1)온천의 분류

온천
냉광천 25℃미만
온천 저온천 25℃이상 34℃미만
온천 34℃이상 42℃미만
고온천 42℃이상

(2)액성의 분류

광천의 액성을, 용출시의 pH수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산성 pH3미만
약산성 pH3이상 6미만
중성 pH6이상 7.5미만
약알카리성 pH7.5이상 8.5미만
알카리성 pH8.5이상

광천의 정의

  1. 온도(원천에서 채취될 때의 온도)가 섭씨 25℃이상
  2. 물질(아래에 표기된 것 중, 하나라도 포함)
물질명 함유량(1kg중)
용존물질(가스성물질제외) 총량 1,000mg이상
유리이산화탄소 250mg이상
리튬이온 1mg이상
스트론튬이온 10mg이상
바륨이온 5mg이상
총철이온 10mg이상
망간(제1망간이온) 10mg이상
수소이온 1mg이상
브롬이온 5mg이상
요오드이온 1mg이상
불소이온 2mg이상
비산수소이온 1.3mg이상
메타아비산 1mg이상
총유황 1mg이상
메타붕산 5mg이상
메타규산 50mg이상
탄산수소나트륨 340mg이상
라돈 20×(10의10승)
퀴리단위이상
(5.5마헤단위이상)
라듐염(Re로서) 1×(10의-8승)mg이상

お問い合わせ

温泉課 

〒874-8511 別府市上野口町1番15号 (市庁舎4F)

電話:0977-21-1129

Eメール:hsp-te@city.beppu.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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