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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편의점 교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포

취급시간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11시(토, 일, 공휴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용에 필요한 것

취득 가능한 증명서 및 수수료

*통칭주소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종류 수수료
주민표 복사본(본인, 동일세대분)
*제표(주민표 이동후의 기록)는 취득 못합니다.

*개명전 성명 등의 이력이나 주민표 코드는 기재 못합니다.
150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본인, 동일세대분) 150엔
인감등록 증명서(본인분 만) 150엔
호적 전부사항 증명서 300엔
호적 개인사항 증명(호적초본) 300엔
호적 부표(주민표 이력) 복사본 150엔
시, 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본인분 만)
세 증명에 관하여
150엔
시, 현민세 소득증명서(본인분 만)
세 증명에 관하여
150엔

*호적 증명서 및 부표 복사본은,

시스템 점검에 의한 정지

2022년7월20일(수) 종일

주의사항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편의점 교부서비스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 못하는 분(전증명 공통)

주민표 복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에 대하여

호적의 부표에 대하여

세 증명에 대하여

*편의점에서 발급하는 세 증명서는 마이넘버카드의 명의인(본인)분 뿐입니다.

취득 가능한 세 증명서

시, 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수입(급여수입 및 연금수입 만), 소득액, 부양등의 공제내역, 시, 현민세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시, 현민세 소득 증명서(공제 있음)

수입(급여수입 및 연금수입 만), 소득 액수, 부양 등의 공제 내역이 기재됩니다
(시, 현민세 액수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시, 현민세 소득 증명서(공제 없음)

수입(급여수입 및 연금수입 만), 소득 액수가 기재됩니다(시, 현민세 액수와 부양 등의 공제 내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취득 가능한 증명 연도

현년도 분을 포함해서 과거 5년도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신년도의 증명은 6월 상순 쯤에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연도’와 증명 내용에 쓰인 해가 몇년인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분

각 증명년도 ‘1월1일’ 시점 및 본서비스 이용시에 주민등록을 벳푸시에 두고 있고 소드정보가 있는 자
(벳푸시에서 전출하거나 전출예정인 자는 이용 못합니다).

기타 세 증명에 관한 주의사항

문의처

시민과 창구서비스계, 호적계

〒874-8511 벳푸시 카미노구치쵸 1-15(시청사 GF)

전화 :0977-21-11350977-21-1136

E메일 :cit-le@city.beppu.lg.jp

시민세과 세제계

〒874-8511 벳푸시 카미노구치쵸 1-15(시청사GF)

전화 :0977-21-1119

E메일 :tax-pf@city.beppu.lg.jp

문화국제과 (영어, 한국어, 중국어 대응)

〒874-8511 벳푸시 카미노구치쵸 1-15(시청사4F)

전화 :0977-21-1131

E메일 :int-ma@city.beppu.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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